728x90 복지로3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안내 목차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원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이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2023. 7. 15.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출산비)지원 출산은 큰 기쁨이지만, 출산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출산,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내용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 2023. 7. 14.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임산부 영유아 부모님들 의료급여 받기 목차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임신과 출산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2023. 7.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