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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 보육 지원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y 99스튜디오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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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출산비)지원

출산은 큰 기쁨이지만, 출산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비(출산비)지원
요양비(출산비)지원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출산,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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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양비(출산비)지원 요약 내용
요양비(출산비)지원 요약 내용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출산비 지원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메뉴"에서 "보험료, 급여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출산비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방법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출산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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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출산비 지원 제도를 통해 가족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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