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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임신과 출산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으로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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