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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원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이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서(주민센터 제공)
- 신분증(보호자)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아이)
- 가족관계증명서(아이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복지로 또는 정부24 제공)
- 신분증(보호자)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아이)
- 가족관계증명서(아이와 보호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용 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문의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한마디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가능한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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