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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에는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과 가정을 동시에 이뤄내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일자리 유실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한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 경우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을 줄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 경우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후 일자리 유지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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