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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 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인력 확보하고 경제 지원 받자

by 99스튜디오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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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는 가족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이 제공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전후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과 출산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육아기를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요약 내용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을 충족하면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과 대체인력 고용을 모두 충족하면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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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출산육아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하기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의 안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부담스러운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근로자들과 안정적인 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모두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출산육아기를 보내는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인 일과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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