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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안녕하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를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내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준비하고 산후 회복기를 보내기 위해 부여 받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쌍둥이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 휴가 기간 내 90일(쌍둥이는 120일) 동안 최대 630만 원(일일 최대 70,00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출산 휴가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동안 최대 210만 원(일일 최대 70,00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중에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필요로 할 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부여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출산전후 휴가와 달리 대상 기업과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에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한마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들이 출산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출산 및 육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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