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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이 정책의 대상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근로자로, 이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관련된 매뉴얼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지원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며, 나머지 단축 시간분은 통상임금 80%로 지원됩니다. 이 때, 상한액은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또는 15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육아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일정 부분의 소득 감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과 육아를 더욱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을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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