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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육아휴직 사용 중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에는 각각의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와 다르게 월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는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 X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만 5,000원 (150만 원 X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는 112만 5,000원 (37만 5,000원 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급여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로써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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