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급여수급자1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출산비)지원 출산은 큰 기쁨이지만, 출산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해외출산, 입양자녀는 제외됩니다. 내용 요양비(출산비)지원 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 2023. 7.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