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후관리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 목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신생아로,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 유형 단태아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지원 유.. 2023. 7.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