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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신생아로,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 유형
- 단태아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지원 유형
- 인력 1명
- 인력 2명
서비스 기간
- 단축: 첫째아 5일, 둘째아 10일, 셋째아 이상 10일, 쌍태아 인력 1명 10일, 인력 2명 10일,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 표준: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쌍태아 인력 1명 15일, 인력 2명 15일,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20일
- 연장: 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쌍태아 인력 1명 20일, 인력 2명 20일,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25일
산모와 신생아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요 이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마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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