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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경제학11 복지 교육

by 99스튜디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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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베커(1930~2014)가 처음으로 주장한 교육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 또는 Education economics)은 교육에 관한 재정, 공급, 및 수요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교육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로는 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의 비용 부담, 교육에서의 효율성과 교육 계획, 교육의 편익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 경제학은 경제학을 모태로 한 교육학의 분과로서, 주로 1960년 이후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 서비스가 가지는 재화로서의 의미와 효과, 교육 투자의 관점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또한,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공적(재정) 부담의 근거와 그 정도(비율) 등도 주된 관심사이다.

 

교육에서의 효율성 측정, 그것을 위한 교육의 생산함수 측정,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조직·교육 계획 등을 다룬다. 교육 계획을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다루기도 하며, 교육에 대한 자원 배분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경제학과 관련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 서비스를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지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소비의 측면과 교육을 받은 사람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력과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측면이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파악할 때, 그것을 교육 투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생산을 위해 노동하는 인적 자본이며, 교육은 그것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경제학으로써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려고 한 최초의 학자는 미국의 시어도어 슐츠(1902~1998)이다.

 

교육 경제학에서는 교육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한 정도 등을 주제로 다룬다. 교육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시계열 분석이나 크로스 섹션 분석을 통해 교육 투자와 소득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의 관련성을 찾는 일, 교육의 생산함수를 도출하려는 시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투입과 산출의 기술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은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해 경제 성장에 공헌한다. 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에 관한 실증 분석이 에드워드 데니슨(1840~1970)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교육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으로서는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고, 어떤 사람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 일했다면 얻었을 수 있었던 소득을 희생하게 된다는 간접적 비용(또는 기회비용)의 측면도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 비용을 누가 어떤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초등 교육(또는 중등 교육까지)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순수한 사유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 정책 수립 시에 교육의 보급 및 교육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그 공급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재의 성질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은 특히 의무 교육에 대해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성질에 근거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교육의 비용의 사적 부담과 공적 부담의 배분 비율이 적정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적 부담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교육 서비스의 낭비, 부담의 불공평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 교육 비용의 일부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장학금 등) 지급 및 대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교육은 그것을 받는 개인에게 직접적 편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도 간접적 편익을 준다. 여기서 간접적 편익이 바로 교육의 외부 효과이다. 교육의 직접적 편익으로서는 생애 소득의 증가, 지적 만족, 사회적 지위의 향상, 우월감을 얻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직접적 편익은, 생애 소득의 증가와 같이 금전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과 비금전적·심리적인 물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교육의 외부 효과로는 사회에 교육받은 사람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 그 사회적 환경이 좋아져 많은 사람의 생활이 쾌적하게 되거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대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개발하면,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는 외부성이 강한 사유재, 또는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사유재라는 의미에서 혼합재라고 할 수 있다.

 

 

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이로써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

 

 

 

오늘날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해리 캐시디(1900~1951)와 같은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업 분야로서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터 A. 프리드랜더(1891~1984)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그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사업 분야로서는 개인지도·집단지도·사회조직·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들고 있다. 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를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 근로 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제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제()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집단 및 공동사회가 그들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제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이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선별적 복지란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선별적 복지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하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복지학자는 선별적 복지가 군중이 가진 비합리적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 담론에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감세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후퇴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는 확실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은 선별적 복지보다 높다는 게 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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